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15개 업체가 단속 위반

  • 등록 2013.05.01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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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향남 산업단지내 도금업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15개 업체 적발
  - 6개 업체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9개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필재)은 지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향남 산업단지내 도금업소 19개소를 기획 단속하여, 이중 15개 업체를 적발하고 강력조치(고발 및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체에 장기간 축적될 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시안, 불소 등) 취급업종인도금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척결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무허가로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단속결과, 위반유형을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전기, 약품비 등 운영비를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은 사업장 4건, 방지시설을 고장·훼손 방치한 사업장 7건, 미신고 대기방지시설 설치ㆍ운영 2건 등 이 적발 되었으며,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S금속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흡수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배관이 파손된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되었고,
- J산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공급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W케미컬은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다가 적발 되었다

이번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중 6개 업소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필재)은 환경취약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시설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체감환경 제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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