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해 상반기에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1,444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86개소에서 904건이 적발돼 위반율 7.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6.9%와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8주간) 유역청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와 함께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집진시설, 방진덮개·세륜시설 설치,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 여부의 적정여부 등이다. <환경포커스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