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된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강우 때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하수와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강화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降雨)때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 중의 오염물질을 침전 또는 여과(유기물 제거) 및 소독(대장균군 제거)해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하수 처리시설이다.
또 공공수역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로이며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각종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환경포커스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