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제도 일부미비점 합리적 개선

  • 등록 2014.11.28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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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축소, 공공수역 토사 유출 금지 기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증 발급기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먼저, 복잡한 비점오염 신고 절차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포커스11월호>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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