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 합리화

  • 등록 2014.12.22 17:16:24
크게보기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배경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입지제한 적용기준을 현행 검출한계(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값)’에서 먹는 물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포커스12월호게재>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