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2015년은 화학사고 'ZERO'

  • 등록 2015.01.1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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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화학사고 예방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강화되는 신규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 장외영향평가,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도급신고 등 신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사고예방 의무가 강화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관련 제도 이해 및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화학사고 104건 중 45%에 달하는 47건이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취급 부주의와 노후 시설의 방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외부로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 경우, 주변 지역과 인근 주민까지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2차 수질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업자가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하여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설 규모에 맞는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업체는 앞으로 영업허가 전 취급시설이 있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과 시설검사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착공일 30일 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신규 취급시설 설치자는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고,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은 수시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자체방제계획서만 제출했던 사고대비물질(황산 등 69종) 취급업체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규 영업허가 대상으로 편입되고,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매년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특히, 황산·질산·과산화수소 등 테러 원인물질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기록하여야 하고 온라인 판매시에도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와 사고 발생신고 등의 책임이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기존 1명에서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라 책임자, 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16시간 이상,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매년 1회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차량 운반중에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로 화학물질 운반차량을 도급하는 경우, 일정 능력과 기준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만 도급이 가능하며, 도급신고를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진열·보관계획서를,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법 시행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많고 처벌도 강화된 만큼 취급 사업장에서는 평소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청을 비롯한 소방서, 경찰서 또는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강청=신미령>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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