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 단속

  • 등록 2015.03.16 1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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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최근 들어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4월 말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숙주가 되는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은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40건, 2014년 29건이었으며, 2014년에 겨우살이 채취로 적발될 건수는 8건이다.

 

최병기 공단 환경관리부 부장은 “임산물 채취 행위는 현지 주민보다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미령=포커스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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