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메르스 의료폐기물 무상처리 지원 등 안전 대책 추진

  • 등록 2015.06.24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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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의료폐기물 무상처리 지원 등 1-2차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 자가격리자에게 소독약품, 의료용 전용봉투 무상으로 제공, 발열 등 메르스 증상 시에는 가정내 폐기물 즉시 수거·처리
- 의료폐기물 종사자, 119 구급대원에 대한 안전대책도 추진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일부터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메르스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제1차 특별대책은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을 전용 밀폐용기에 투입·소독하고 밀폐된 냉장차량(4℃이하)으로 즉시 운반·소각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 중심이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있다.

 

6월 22일 기준으로 시·군·구 보건소에 메르스 폐기물 전용봉투 약 2만 8,000개, 소독약품 약 2,000개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한데 묶은 셋트 형태로 7,000개를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메르스 자가격리자 발생 폐기물은 2단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1단계는 보건관계자가 단순 자가격리자의 가정에 방문할 경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활용하여 가정내 생활쓰레기를 전용봉투에 소독하여 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단계는 자가격리 중에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이때는 이들 가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넣기 전과 후에 각각 소독하여 보관하고 이후 보건소 담당자와 환경청 공무원, 전문처리업체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전용봉투를 밀폐용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소독하고 당일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메르스 의료폐기물 지도·단속요원,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업체 종사자, 환자이송 119 구급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지자체 메르스 대책본부 및 보건소, 한국환경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메르스 의료폐기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도 지역상황실을 설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르스 의료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현장점검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 불편과 불안감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이 시작된 이후 6일부터 21일까지 격리의료폐기물은 총 9만 5,784kg 발생됐으며 9만 4,460kg이 배출 당일 소각처리되고 있다. 총 배출량 9만 5,784kg에서 배출 당일 소각처리량 9만 4,460kg의 차이인 1,324kg은 조사시점(18:00)에 따른 병원내 지정 보관장소의 보관량이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같은 기간 전국의 총 103개 병원 및 운반·소각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신미령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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