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물관리기본법 발의

  • 등록 2015.07.14 1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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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물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물관리 체계 제시
-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관리 컨트럴 타워의 역할 수행

 

국회 스마트 물포럼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구)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7월 13일 발의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최근 극심한 홍수 및 가뭄, 수질오염 등 물관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물관리’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하여 수량, 수질, 생태, 문화(주민)을 고려하여 효율이 극대화 되는 단위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199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혹은 계절적 강수량의 불균등과 기후변화에서 오는 변동성, 부처별로 다원화된 물 관리 법?제도 등으로 물 관리에서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사회발전과 함께 깨끗한 수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친수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등 날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년 상반기의 극심한 가뭄에 대응한 정부와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점은 물 관리 체계의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추진되는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물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 배분 정책 수립시에는 권역의 물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가는 각종 용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물 분쟁은 국가 또는 권역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물 문화 육성, 국제 물 관리 협력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증진 의무와 조사 연구·기술 개발 및 정보의 공유부문도 포함하여 물 산업분야 경쟁력도 강화토록 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법제정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신미령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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