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 등록 2015.09.07 2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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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접촉 여부 및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물 재이용의 용도와 수질기준 개선
- 수요처가 명확한 공업용수는 수요처의 용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개선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물을 합리적으로 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수의 용도와 수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 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물 재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해소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용도구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용도와 관련하여 ‘도시 재이용수’를 인체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청소·화장실용수(접촉)’와 건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세척·살수용수(비접촉)’로 구분했으며  용도가 유사한 ‘하천유지용수’와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했다.


또한 수질기준의 경우 청소?화장실 용수, 친수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의 경우에는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에 대하여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했다.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 용수 등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목적 및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그간 모든 사업장이 획일적인 수질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던 공업 용수 용도의 경우 사업장의 이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재이용되는 하·폐수처리수는 이미 방류수수질기준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고 수요처도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를 통해 수요처의 요구와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업용수 용도의 경우 시설 투자비 및 연간 운영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운영함으로써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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