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기준 초과

  • 등록 2015.09.07 22:41:35
크게보기


- 주영순의원, 최근 3년간 3,958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기준 초과 -


전국적으로 연간 1,300여개소 가량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30일(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958의 시설(중복포함)이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법상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인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로써 대부분 농어촌 면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2012년 기준 1만 37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5번(분기 포함)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주의원이 밝힌 대로 최근 3년간 기준초과시설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경상북도의 소규모 급수시설 1,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충남 967개소, 전남 515개소, 충북 424개소, 강원 305개소 순이었다. 또 최근 3년간 수질기준 위반시설이 점차 줄고 있음에도 충남, 세종, 울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소규모 시설은 주로 간이 정수처리에 의존하고, 비전문인력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상수시설을 지방상수도로 편입하고, 편입되지 못하는 지역은 통합관리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수처리는 소독만 하는 경우가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시설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