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은 등급 친환경제품 아닌 유통시 필요한 조건
가구업계가 유통을 위해 받은 ‘E1’ 등급을 친환경가구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통을 위한 최소 조건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유통을 위해 받는 E1 등급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가구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은 너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일반 원목가구와는 달리 톱밥을 고온·고압으로 쪄내는 가공목재들은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위 면적당 방사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 ▷SE0(~0.3㎎/L) ▷E0(0.3~0.5㎎/L), ▷E1(0.5~1.5㎎/L) 등급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E2등급은 국내 유통이 불가한 실정이다. 결국 E1등급은 가구유통을 위한 최소조건인 셈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E1등급의 친환경광고 가능 여부에 대한 주영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E1등급을 가지고 친환경 가구라고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E1등급을 친환경 가구라며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은 약 3437개로 추산된다. 그러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해 환경산업기술원은 고작 1.3%에 불과한 46개 제품에 대해서만 실증자료를 요청했다.
46개 제품 중 회신된 30개 제품에서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E1등급이었고 여기에는 유명 가구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실증자료 답변서를 통해 광고에서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짜 친환경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며 “각 제품별로 친환경 광고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제품별로 광고사례를 공개해 친환경제품 거래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짜 친환경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백만건의 대상제품 모니터링을 고작 2명의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확대 없이는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