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례로 본 환경정의 실현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등록 2017.07.19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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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적 평등권 강화 위한 개정안 조속히 마련할 것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사)환경정의와 함께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본 환경정의 실현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개발)정보의 비대
칭, △환경재의 불평등한 배분, △환경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의 미비 등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PR)에서도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대간,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
다.

그러므로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서형수의원은 올해 정기회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의 확대, △정책수
립·집행에서의 국민 참여권리 확대, △환경 보존·개발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정의 3법”
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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