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 무산

  • 등록 2017.08.10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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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 무산
지역주민·시민단테 등과 추가적인 협조 필요 판단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오늘 계획하였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하여 재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사드체계 일부 장비의 임시
보완공사와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 추진되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오늘 예정되었던 환경부 현장조사는 이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행정적 절차로, 국내
법적 규정은 없으나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대표 참관하
에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것이었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조와 참여 등 제반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향후 별도계획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서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지난 4. 26.(수) 장비이동과정에서 보인 주한미군의 부주의한 행동과 관련한 주한미군 장성에 의한
사과도 향후 현장조사시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에 대해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7월 28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결정한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추가배치도 일
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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