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 등록 2020.09.1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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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전국] 고흥군은   군내 소상공인 2천48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6∼8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감면(50%)을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와 일부 시설물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로 지역경제 위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고정·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에 노력했다. 이번 고흥군이 수도요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고흥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수원지 상시 소독 및 주변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평소보다 횟수를 늘려 수시 수질검사 실시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결되기까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코로나를 극복해 지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아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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