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 등록 2022.03.08 1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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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이후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산후조리원‧온라인쇼핑 등서 사용
기존 10만 원 상당 ‘출생축하용품’ 사업의 지원금액과 사용처 확대해 대폭 업그레이드
동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4.1.(금)부터 지급 시작
2022.1.1. 이전 출생가정은 기존 ‘출생축하용품’ 지원…3.31.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모두 대상이 되며, 지급은 4월1일(금)부터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시가 2018년부터 출생가정에 지원했던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지원금액이 커졌을뿐 아니라, 체온계‧수유쿠션 등 정해진 품목 가운데 선택해서 받는 ‘출생축하용품’과 다르게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추진된다. 전체 예산의 55.7%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다. 시는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2022년 1~3월생의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한편,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가정은 기존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는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는 이날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정책이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들이 누락없이 촘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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