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민간충전사업자 이용 가능

  • 등록 2018.08.07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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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은 1kWh당 173.8~200원(기존 173.8~430원)


  -환경부 회원카드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카드로 환경부 충전시설을 86일부터 서로 이용 가능하며 8개 민간사업자간 상호 호환 이용은 10월부터 가능 예정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8개 주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하였다.

 

이에 8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173.8,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급속 2,637, 완속 3,249대 총 5,886대이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환경부, 한전 제외)을 차지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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