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1,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1,23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