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차량의 65%인 75만대,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으로 임 의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검사 수검률 향상 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신미령]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적으로 무려 113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제 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수가 113만대에 달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간 수검을 받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차량의 수가 75만대,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의 경우, 서울시 11만대, 경기도 15만대에 육박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중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3만대를 초과한 곳도 8곳이나 됐다.
임종성 의원은 “정부의 허술한 차량 관리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며 “모든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검사 수검률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