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목 900종 멸종위협 상태 재평가… 한국땅거미 등 64종 멸종위협 감소

2024.06.23 20:07:18

- 국내 자생거미 멸종위협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 발간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6월 2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관속식물, 연체동물, 곤충Ⅰ, 곤충Ⅱ, 곤충Ⅲ, 거미류  등 10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2014년 거미목 704종에서 2023년 기준 총 신규 평가 211종 추가, 종 분류 정정 등에 따른 15종 제외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구성됐다.

 

멸종우려범주(위급, 위기, 취약)에는 2014년 16종 대비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검정가죽거미,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의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새로 포함됐다. 물거미, 범바위입술접시거미, 이끼왕거미, 홑거미, 주홍거미, 흰살받이게거미, 소룡잔나비거미, 반야왕거미, 점왕거미, 흰띠새똥거미, 여섯뿔가시거미, 갯가게거미  등 12종은 개체군 밀도 및 분포지역 감소 등 멸종위협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특히 멸종우려범주에 속했던 △한국땅거미(위기->최소관심), △고려잔나비거미(위급->최소관심), △방울가게거미(취약->최소관심)는 서식지 보호 등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멸종우려범주에서 제외됐고 △단지새우게거미는 북방새우게거미와 같은 종으로 확인되어 적색목록에서 삭제됐다.

 

멸종우려범주에서 벗어난 3종과 함께 △위급->위기(소룡잔나비거미 등 2종), △위급->취약(갯가게거미), △준위협->최소관심(소천유령거미 등 58종)으로 총 64종의 범주가 하향됐다. 이는 다양한 생물상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서식지 발견, 국립공원 지정 등 서식지 보호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을 통해 문서파일(PDF)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제10권을 포함한 나머지 9권의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한권에 담은 통합판을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올해부터는 △균류, △벌류를 멸종위협 평가 대상에 포함했으며, 앞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생물종의 현주소와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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