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적응젼략 전반을 논의하고 적응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계획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리가 펼쳐졌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적응 법기반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조경태, 나경원, 박대수, 김소희 의원 등 그 외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임이자 의원 개회사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설명을 밝혔다.
이날 정휘철 KEI 적응센터 센터장의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과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의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해외사례 포함)’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는 전서우 고려대 환경생태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김승희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전인성 국민의힘 전문위원, 조혜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김관호 산림청정책과장, 안윤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맹승진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김은정 법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적응플랫폼의 활용과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했다.
<상세기사 환경포커스 9월호 게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