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특허소위, 「소부장특별법」 개정 등 10건 법률안 처리

  • 등록 2024.08.21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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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의결 -
-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법 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20.)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비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량 및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은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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