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의 법률안 처리

  • 등록 2024.09.27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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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
국가·지자체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강요죄 처벌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6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부결됐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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