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정의가 정립돼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목)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 미세플라스틱 포괄하는 정의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육성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환경부에 제안하며,
「제조물의 책임법」의 목적인‘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확대하여 제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ESG차원의‘제조물로 인한 환경책임(섬유 등)’조항도 일정 부분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옷을 빨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발생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미세플라스틱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급히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부에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