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등 33건의 안건 처리

  • 등록 2024.12.31 1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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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입증책임 게임사업자로 전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31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12. 31.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

건수

32

1

33

0

33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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