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함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처벌 가능

  • 등록 2018.09.15 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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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충북 청주 출신 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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