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총 7곳(공공위탁 2, 민간위탁 5)으로, 그 중 민간위탁 운영 중인 2곳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개관 이후 감사를 실시한 적 없는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점검 및 이용료 수입 등 수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가’ 시설은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 개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예치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나’ 시설은 하자보수비 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해 곳곳에 누수 발생과 구조물이 부식되는 등 노후시설의 안전과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감면 등은 시 조례에 따라 운영해야 하므로 이용료의 징수, 수익금 처리, 인건비·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행정재산 위탁 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용료 등)과 지출(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경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여 실제 운영비용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 위탁금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관리계획에 적정한 인력, 조직, 예산에 대한 검토없이 인건비 일부를 위탁금으로 부적정 지원.
- 시설의 주 수입원인 이용료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시설에서 직접 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할 때는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실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 관리부서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켜 수익금을 관리 부실 초래
- 이용료 감면대상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원가족‧퇴직직원 등에게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61,632천 원의 이용료 수입 손실초래
- 정기적인 수리와 수선을 위한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지 않아 누수발생 및 구조물
부식 등 하자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노후시설의 안전관리 부적정
- 부산시의 승인없이 자격없는 자에게 임의로 스포츠용품매장 또는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하도록 사용‧수익 허가하였으며, 임대료를 규정과 다르게 산출하여 손실초래
이에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 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금 증대 방안 마련 등 관리계획 수립과 시정·주의·개선·통보 등 20건의 행정상 조치, 30명의 신분상 조치, 6천163만 2천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용료 등 수입과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출을 면밀히 분석해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위탁금을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와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부적정하게 감면된 이용료 6천163만 2천 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이용료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www.busan.go.kr/gbinspec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