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수조 관리시스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1만 6천여 개(2024년 말 기준, 대형 건축물 14,059개, 소형 건축물 2,079개)의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수조는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물 소유자(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등을 직접 등록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후 승인한다.
올해에는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대형 1,859개, 소형 141개)를 선정하여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위생관리가 어려운 소형주택은 청소방법(직접, 용역대행) 관계없이 모든 소형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저수조를 직접 청소하는 모든 건축물은 매년, 청소대행용역을 활용하는 아파트와 소형주택은 3년 주기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지난해 위생관리 점검 결과, ‘관리자교육 미이수가 59.8%로 가장 많았고, 위생상태 점검표 미보관, 방충망 설치 불량, 잠금장치 미설치 등이 뒤를 이었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조치 규정을 위반 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 미이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 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등이, ‘소형저수조’는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가 의무화되어 있다.
수도법 개정(2024. 1. 24)에 따라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은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민이 집 안팎에서 아리수를 먹는 비율은 69.6%, 파리시 기준을 적용하면 80.2%로 파리시보다도 다소 높게 나왔다”며 “더 많은 시민들께서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