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 대상 문턱·단차 제거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

  • 등록 2025.03.07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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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주거 편의 위해 맞춤형 집수리 지원…화장실, 침실, 현관 등 개조
지난해 100가구 수리, 올해 200가구 대상 추진…사물인터넷(IoT) 10가구 지원
28일(금)까지 관내 주민센터서 접수…저소득 장애인 가구(중위소득 65%) 대상
시각장애인 가정 잔고장 수리(1인당 15만 원 이내) 지원…‘장집사’ 앱 통해 신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부 문턱·단차 제거,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집 내부 작은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정 내 ‘잔고장 수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경우 현관·화장실 등 문턱이나 단차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싱크대·세면대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09년부터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0가구 지원에 이어 올해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또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된 1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28일(금)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의 현장 실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업체와의 상담 이후 6~10월 중 필요한 부분의 공사(가구당 평균 340만 원)가 이뤄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를 선정해 장애 유형과 필요에 맞춘 집수리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수리 전 36점에서 수리 후 84점으로 대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집 내부 작은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관 방충망 수선, 안전바 설치, 디지털 도어록·전등·수전·경첩 교체 등 간단한 수리를 지원한다.

 

수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장집사’ 앱(App) 또는 전화(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070-7118-2090)를 통해 연말까지 상시 신청(600명, 예산 소진 시까지)할 수 있다. 지역기반 전문 수리업체와 연결되면 방문 일자 확정 후 15만 원 이내로 수리비(추가 요금 발생 시 본인 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집사’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1,569건(719가구)의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지원했다. 수리 항목별로는 LED 등 교체 261건(17%), 수전 교체 184건(12%), 방충망 보수 178건(11%), 현관문 수리 67건(4%)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6%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사를 통해 선정돼 공인된 수리업체가 방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시공비도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분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락해지도록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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