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13곳에 대한 지진안전성표시제를 획득

  • 등록 2018.11.16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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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공사 지진발생 시 긴급대피장소 및 실내구호소 가능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본관 등 공공건축물 13곳 대한 지진안전성표시제를 획득,

 

대상지는 본관을 비롯해 수영장, 승마장,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 자원화시설 등으로 해당 시설은 지진발생 시 긴급대피장소 및 실내구호소로 활용될 수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지진안전성표시제 획득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진안전성표시제는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안전 건축물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진 발생 시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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