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가담한 2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 적발․형사입건
‘중개수수료 무료’ 등 허위광고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유인 후 깡통전세 계약 유도
현장안내‧업무보조만 가능한 중개보조원이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 중개 사례도 다수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 통해 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원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증가 추세, 부동산시장 점검 및 범죄에 대한 고강도 수사 이어갈 것

2024.02.29 0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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