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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문피아, 유저 편의성을 중점으로 모바일 리뉴얼 진행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새로워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보여

[환경포커스]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유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리뉴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유저의 메뉴 접근성 및 이동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홈 메뉴를 추가해 MD가 추천하는 인기작, 신작 등의 소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추가된 홈 메뉴에는 인기 작품을 10편 볼 때마다 100G씩 증정하는 ‘골드 게이지’와 유료 전환이 임박한 인기 무료 작품을 소개하는 ‘지금 무료로 보세요’, 문피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기, 신작, 무료 선독점 작품을 소개하는 ‘문피아 최초 공개’, 유저들 사이에서 검증이 완료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독자 추천’,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메뉴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좌, 우 스와이프로 메뉴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한편 문피아는 모바일 리뉴얼을 기념해 12월 2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홈 메뉴를 이용해 본 후 리뷰를 남기는 ‘파워 리뷰어’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자 중 1000명을 선정해 선물 골드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리뉴얼 된 모바일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파워 리뷰어 이벤트와 동기간 진행되는 ‘모바일 리뉴얼 퀴즈 이벤트’는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메뉴와 관련된 3개 질문의 정답을 맞힌 회원에게 선물 골드를 지급한다. 선물 골드는 매일 2000명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열흘간 총 2만명의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문피아는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리뉴얼 작업이 진행됐다며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리뉴얼 기념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문피아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피아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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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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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