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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미래엔, ‘웹어워드 코리아 2018’ 프로모션 부문 최우수상 수상

[환경포커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18’에서 프로모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웹 전문가 3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되거나 개편된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미래엔은 지난 2017년 전개한 ‘선생님이 교과서다’ 브랜드 캠페인의 웹사이트로 비주얼 디자인과 UI 디자인, 콘텐츠, 서비스, 기술, 마케팅 등 6개 분야에 대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업 프로모션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미래엔의 선생님이 교과서다 캠페인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기업이자 교과서 전문 발행사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17년 10월 진행된 디지털 캠페인이다. 캠페인 사이트는 선생님과 교과서에 대한 바이럴 영상과 댓글 이벤트, 선생님 칭찬 릴레이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와 SNS를 통한 자발적 공유 확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30일 간의 운영 결과, 방문자는 170만9973명, 이벤트 참여자는 1만296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웹어워드 코리아 2018은 선생님이 교과서다 캠페인 웹사이트의 비주얼 디자인과 콘텐츠 우수성에 특히 주목했다. 교과서와 선생님, 교육기업으로서의 미래엔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디자인 요소들과 가독성 높은 레이아웃 등 외적인 호평은 물론 선생님과 교과서의 참된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였다는 평을 받았다.

미래엔 경영기획실 임채호 실장은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담아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미래엔의 진심이 많은 공감을 모으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함께 진정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교육출판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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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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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