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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바른입시코치, 신간 학습동기부여 방법 책 출간

건강한 입시를 경험한 학생들의 즐거운 대학입시를 넘어 취업성공까지
1등급부터 9등급 모든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동기부여 방법과 유형별 공부법 수록
내신 4등급이었던 학생이 내신 1등급을 찍은 이유 전격 공개

[환경포커스] 일등공신의 진학만족 1위 입시컨설팅전문기관인 바른입시코치가 신간 도서 ‘나는 혼자공부로 3개월만에 수능 1등급을 찍었다(이하 혼공일)’를 출간했다.

지난 15년간 학생 30만명, 교사 2만명을 만나 진로진학컨설팅, 입시컨설팅, 공부법컨설팅을 해 온 엄명종 대표는 이번 신간을 통해 기존 입시컨설팅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기존 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입시전략컨설팅을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수시종합맞춤형컨텐츠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 중 바른입시코치의 STAR 프로그램의 경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목표대학이 합격대학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간은 바른입시코치 STAR 프로그램중 교과 공부법컨설팅의 노하우를 전적으로 담은 책이다.

1등급부터 9등급에 맞는 맞춤형 공부법을 제시한 이번 신간은 대통령상을 받은 중앙일보 공신캠프 공식프로그램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그동안 공신캠프에 참가했던 공신멘토 1600명의 공부방법을 인터뷰하고,모듈화 하여,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지 따라만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학생 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코치나 교사 및 학부모가 보고,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공부법 지도 대화모델 WHY 코칭 대화모델을 제시하였고 실제 공부법을 통해 동기부여 받고 공부한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례가 눈여겨 볼 만 하다. 그들은 바른입시코치의 STAR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입시를 경험했으며, 현재 대학을 졸업 한 뒤 현대자동차 연구원,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자, 한국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근무하며, 즐거고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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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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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