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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배우 민우혁,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타이틀 롤 전격 캐스팅! “2019년 새로운 도전, 너무나 하고 싶었던 작품”

배우 민우혁,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타이틀 롤 전격 캐스팅! “2019년 새로운 도전, 너무나 하고 싶었던 작품”
배우 민우혁, ‘지킬/하이드’로 돌아온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타이틀 롤 전격 캐스팅!
배우 민우혁,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서 극과 극의 ’지킬/하이드’로 변신! 민우혁만의 ‘지킬/하이드’ 기대감 상승!

[환경포커스] 배우 민우혁이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타이틀 롤로 나선다
지난 28일 소속사 큐로홀딩스 컬쳐사업부 측은 배우 민우혁이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에 지킬과 하이드 역에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은 영국의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해 지킬과 하이드로 표현되는 선과 악,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작품이다.
민우혁이 캐스팅된 ‘지킬/하이드’ 역은 선량하고 확고한 신념을 품은 의사 ‘지킬’과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하이드’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연기력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음역대를 소화하는 가창력까지 갖춰야만 가능한 어려운 역할인 만큼 역대 ‘지킬/하이드’ 역엔 최고의 배우들이 캐스팅되어 왔다.
탄탄한 연기력과 가창력, 촘촘한 캐릭터 해석력을 기반으로 뮤지컬 ‘아이다’, ‘레미제라블’, ‘벤허’ 등 대형작에서 활약한 민우혁은 그간 다채로운 작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바 있다.
최근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자신의 연구에 집념을 가진 천재이자, 트라우마를 가진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을 맡아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연기를 선보여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자크’ 1인 2역을 맡아 극과 극의 인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극찬을받은 바 있어 이번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에서 선보일 ‘지킬/하이드’ 역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우혁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에서 ‘지킬/하이드’ 역을 연기하게 되어 영광이고 2019년 새로운도전이 될 것 같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작품인 만큼 기대해주시는 관객들에게 민우혁만의 ‘지킬/하이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와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민우혁이 출연하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은 오는 5월 19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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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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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