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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이돌 라디오, 중국 인기 아이돌 낙화칠자NEXT, 한국 첫 출연... 글로벌 팬덤 대통합

[환경포커스] 낙화칠자NEXT가 지난 27일 MBC 표준FM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들의 음악을 소개하고 한국 팬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낙화칠자NEXT가 한국 방송에 출연한 것은 ‘아이돌 라디오’가 처음이다. 권철과 신촌은 이날 방송에 앞서 “데뷔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상암 MBC 가든 스튜디오를 찾은 청취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무한한 매력을 뽐냈다.

7명으로 구성된 낙화칠자NEXT는 올해 6월 중국에서 데뷔해 아시아음악페스티발에서 2018 영향력 있는 보이그룹에 선정되는 등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예 아이돌 그룹이다.

권철은 낙화칠자NEXT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모든 팀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팀원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섹시하고 귀엽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한 하게 말했다. 신촌 역시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자기애를 드러냈다.

최근 발매된 앨범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댄스와 발라드로 구성된 더블 타이틀곡 중 발라드 곡 ‘Back to you'에 대해 신촌은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라며 “팬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팬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철은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두 멤버는 각자 좋아하는 케이팝도 언급했다. 신촌은 빅뱅의 ‘FANTASTIC BABY’, 지드래곤의 ‘CRAYON’, EXO의 ‘CALL ME BABY’를 꼽았다. 권철은 방탄소년단의 ‘봄날’, EXO의 ‘Tempo’, 비투비의 ‘괜찮아요’를 골랐다.

권철과 신촌이 한국 아이돌 커버곡과 낙화칠자NEXT의 대표곡 ‘EXCUSE’ 그리고 ‘WAIT A MINUTE’ 등으로 메들리 댄스를 선보이자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특히 권철은 비투비의 히트곡들을 나열하며 정일훈을 흐뭇하게 했다. 신촌은 자신의 우상으로 지목한 지드래곤의 ‘Crayon’을 정일훈과 노래방 라이브로 선보여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받았다.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권철은 직접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해 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권철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은 이상했을 수 있다”며 “다음에 더 잘 하겠다”고 향후 출연을 기약했다.

신촌은 추운 날씨에 찾아온 팬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며 “좋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아이돌 전문 글로벌 방송 MBC 표준FM ‘아이돌 라디오’는 평일 밤 9시~10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에서 생중계된다. 중계된 내용은 당일 밤 12시 5분~1시 MBC 표준 FM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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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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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