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알아두면 쓸모 있는 44가지 담아

사대문안 제한속도 변경,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교통·안전 생활정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나 정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 데 모아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2월 31일(월)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5개 분야의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① 미래 서울 11건, ② 안전 서울 12건, ③ 복지 서울 13건, ④ 균형 서울 5건, ⑤ 민주 서울 3건이다.

 

책의 구성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핵심내용을 상단부분에 소개하고,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Q&A 방식으로 풀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 온라인, SNS 등에 대한 추가정보도 하단에 수록했다.

 

<제로페이 서울 도입,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등 주요시책 담아>

 

서울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2월 20일 제로페이 서울을 도입했다. 제로페이 서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앱을 다운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인식 후 금액만 입력하면 간단히 결제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제로페이 서울 사용방법은 제로페이 서울 홈페이지(https://www.zeropa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생활불편요소 발굴 및 서비스 기획·개발을 지원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서비스는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대문안 제한속도 변경,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교통·안전 생활정보>

 

내년부터 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사대문안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3개월 이후부터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시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화재에 열악한 전통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소화기보다 진압력이 높은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5월부터 배치하며, 7월부터는 기존에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의 다중밀집장소의 거리에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면 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하여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며, 6월에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되어 남부순환로로 단절되었던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 등 복지정책>

 

’19년부터는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8월까지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변경된 제도는 4월부터 적용되며, ’19년 1~3월분 아동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 등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자들이 책을 소리 내어 자유롭게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 1곳을 2월부터 시범운영하며,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쉬운 글 도서’도 만들어 보급한다.

 

3월부터는 여러 웹사이트에 퍼져있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단계별(임신 전∼출산)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종류의 신청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이 오는 3월에 설립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및 민간 서비스 기관 지원 등으로 장기요양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울시는 7월부터 기존 제도로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민에게 치매와 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서울기록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마곡119안전센터 등 개관>

 

노동에 대한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 105(수표교 인근)에 오는 3월 개관한다.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돼 있고, 전시·공연·교육·문화행사 진행 및 노동자를 위한 공유사무공간과 근로자 대상 법률 상담 등이 제공된다.

 

5월에는 서울 관련 시정 및 시민기록을 보존·수집·전시하는 서울기록원이 은평구에 문을 연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영구기록물을 열람하고 기록물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기록체험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9월에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될 예정으로 이곳에는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음악·수공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방과 마켓의 복합공간인 문화집합소 및 노들장터가 들어서며, 생태보존지인 맹꽁이 서식지도 있다.

 

그밖에도 10월에는 강서구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되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열람 등 이용방법>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2월 3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eBook(http://ebook.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며, ’19년 1월초 유관기관, 자치구 등에 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만일 44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싶다면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19년 1월호(제196호) 및 서울사랑 홈페이지(http://love.seou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 정보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