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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베스트셀러 울지마 제이 저자 김재원의 ‘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 출판

[환경포커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가 베스트셀러 울지마 제이 저자 김재원의 ‘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을 출판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평생을 두고 한 사람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것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삶의 여정을 굽이굽이 헤쳐나가는 동안 지치지 않을 원동력이 되어 주는 근원이라고나 할까?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저자는 상당히 행운아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의 풍경은 가난했지만 목가적 낭만으로 넘쳐흘렀고, 유년 시절의 정서를 한 땀 한 땀 수놓아 줄 무수한 별들이 하늘로부터 총총히 내려와 마음에 박히는 추억이 있었다. 엄격하면서도 다정스러운 부모님의 품이 계셨고, 바람 잘 날 없지만 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우애 좋은 육남매가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데에 그리 많은 물질이나 복잡한 욕망의 계산법이 필요치 않음을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한 성장 배경이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유년의 기억 덕분에 김재원 저자는 지금도 그의 삶에 퍽 이색적인 프로필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 간부다. 얼핏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이라는 강건한 이미지에서 감성적 풍요로움이나 수필가로서의 따뜻한 정서를 금방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에 세 번째로 수필집을 출간하여 이미 베테랑 수필가의 길로 접어든 문인이다. 그리고 그간 그의 책들에는 젊은 세대에 대한 따뜻하고 힘찬 격려와 삶의 의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유년에 대한 정감 어린 기억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다.

‘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을 통해 엄격해 보이는 그의 제복 속에서 고이 간직한 ‘영혼을 춤추게 하던 시절’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잠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끌어안는 그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각박한 도시의 삶과 분주한 직장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 책 ‘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을 꼭 권해본다.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복잡한 출퇴근 시간, 혹은 잠시의 점심시간이나마 삶의 숨 고르기를 하고 유년 시절 낭만의 세계로 되돌아 가볼 수 있는 기쁨을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과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한 2019년을 맞이하시기 바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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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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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