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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9년 봄 방송 예정인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타이틀 롤 '조진갑'에 배우 김동욱 캐스팅 확정!

[환경포커스] MBC가 2019년 봄 선보일 새 월화미니시리즈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타이틀 롤, 조진갑 역할에 배우 김동욱 캐스팅을 확정했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복지부동 무사안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무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후 사회의 악덕 '갑'들을 응징하는 이야기를 다룬 사회풍자 드라마. '앵그리 맘'을 통해 한국 교육의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냈던 김반디 작가가 집필을 맡고, '드라마 페스티벌-터닝 포인트'와 '군주-가면의 주인'을 연출했던 박원국 PD가 감독을 맡았다.

김동욱이 연기하는 '조진갑'은 과거 국가 대표급 실력을 가진 촉망 받는 유도 선수였으나 부정 시합에 항의하다 퇴출, 이어 경력을 살려 체육 교사가 되지만 역시나 이사장 아들 앞에서도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해 쫓겨나게 되는 인물. 이후 어렵사리 9급 공무원에 합격한 뒤 '철밥통의 아이콘'으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발령을 받게 되며 세상 '갑'들의 무수한 '갑질'을 마주하고 각성하게 된다.

'조진갑'은 겉으로는 무사 안일한 삶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우직하고, 성실하며, 진실된 소위 '츤데레' 스타일. '욱', '오지랖', '개도 안 물어갈 정의감' 3종 세트로 인해 몇 번이고 인생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갑'들과 당당히 마주하게 된다.

데뷔 후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매 번 새로운 캐릭터와 연기로 쉼 없이 달려온 김동욱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의 연기 또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로 관객의 큰 사랑을 받은 데 이어 드라마 '손 the guest'에서 윤화평 역할로 젊은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어 '조진갑' 역시 김동욱 만의 색깔로 소화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BC에서 선보일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내년 봄 방송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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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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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