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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꿀잼 퀴즈방, 신년특집 위키미키 유정X엘리 출격, 비글미 뿜뿜!

[환경포커스] 오는 4일 상큼 발랄 틴크러쉬 아이돌 위키미키 유정X엘리가 "꿀잼 퀴즈방"을 찾는다.

2019년 새해가 밝은 만큼 신년 특집으로 구성, 상큼 발랄 비타민 매력을 뽐내 대세 여자 아이돌로 등극한 유정X엘리가 출연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2019년을 맞아 새롭게 변신한 꿀잼 퀴즈방과 과즙&상큼미 폭발하는 유정X엘리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 시청자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통통 튀는 에너지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는 후문. 특히나 에너지 넘치는 유정X엘리와 함께 새해 계획 관련 퀴즈를 푸는 동시에 신년 계획 결심을 다질 수 있는 건 이날 방송의 덤!

실시간 라이브 퀴즈쇼 "꿀잼 퀴즈방"은 시청자가 TV를 보면서 직접 모바일로 접속해 퀴즈에 참여, 상금에 도전하는 신개념 방송이다. 더욱 독특한 건 "꿀잼 퀴즈방"의 최종 상금이 게스트 손에 걸려있다는 사실. 기본 상금 700만 원부터 시작하여 게스트가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100만 원씩 적립, 최대 1400만 원의 최종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리고 최종 우승자 중 한 명을 뽑아 200만 원의 몰빵 상금을 제공하고, 탈락한 사람들 중에 에어팟과 에어 프라이어 등 다양한 상품 폭탄을 투여할 예정이다.

꿀잼퀴즈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퀴즈 앱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실시간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위키미키 유정X엘리와 함께하는 신년맞이 상큼 발랄 퀴즈쇼는 1월 0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KBS2TV "꿀잼 퀴즈방"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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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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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