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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왜그래 풍상씨, 이시영-오지호, 오늘도 한 건 하는 등골 브레이커!

- 이시영-오지호, 아버지 장례식은 아웃 오브 안중! 오늘도 한 건 하는 등골 브레이커!

- 이시영, 총천연색 패션의 조문객들과 눈물 셀카 타임! 보기만 해도 혈압 상승!

- 오지호, 조의금 봉투 들고 줄행랑! 이내 유준상에게 멱살잡이! 대체 무슨 일?

[환경포커스] ‘왜그래 풍상씨’의 ‘피꺼솟 콤비’ 이시영 오지호의 대 활약 현장이 포착됐다. 이시영이 조문객들과 눈물 셀카를 찍고 있는 가운데 오지호가 유준상과 때아닌 추격전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야말로 장례식장을 뒤집어 놓는 두 사람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9일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수목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는 8일 아버지 장례식장을 발칵 뒤집는 넷째 이화상과 둘째 이진상의 모습을 공개했다.

‘왜그래 풍상씨’는 동생 바보로 살아온 중년남자 풍상씨와 등골 브레이커 동생들의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일상과 사건 사고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드라마. ‘우리 갑순이’, ‘왕가네 식구들’, ‘수상한 삼형제’, ‘소문난 칠공주’, ‘장밋빛 인생’ 등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특유의 필력으로 재미있게 펼쳐내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고, 재미와 감동까지 안긴 문영남 작가의 신작이다.

먼저 화상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강탈한다. 그녀의 주위에는 장례식에 온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총천연색 패션을 자랑하는 조문객들이 둘러앉아 있어 관심을 끈다.

이어 화상이와 조문객들이 단체로 눈물 셀카 타임을 갖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사진을 찍기 위해 울상짓고 있는 화상이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혈압이 솟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진상이가 조의금 봉투를 들고 쫓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여기에 잔뜩 화가 난 풍상씨에게 멱살이 잡혀 캑캑거리고 있는 그의 모습까지 공개돼 대체 그가 어떤 사건으로 풍상씨를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왜그래 풍상씨’ 측은 “화상이와 진상이가 아버지의 장례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풍상씨의 뒷목을 잡게 한다. 두 사람은 장례식을 비롯해 풍상씨의 일상 곳곳에서 사건사고를 몰고 다닐 예정이니 활약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왜그래 풍상씨’는 오는 9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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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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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