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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우 김소현, 뮤지컬 ‘엘리자벳’서 명품 가창력으로 무대 장악! 좌중 압도하는 황후의 위엄 ‘눈길’

- 배우 김소현, 뮤지컬 ‘엘리자벳’서 명품 가창력으로 무대 장악! 좌중 압도하는 황후의 위엄 ‘눈길’
- 배우 김소현, 뮤지컬 ‘엘리자벳’서 황후의 위엄 발산! 명품 가창력과 열연 선보여 객석 압도!
- 배우 김소현, 뮤지컬 ‘엘리자벳’서 섬세한 내면 연기와 입체적 캐릭터 표현 선보여 ‘호평 일색’
- 배우 김소현, 5년 만에 다시 출연한 뮤지컬 ‘엘리자벳’서 진실된 연기로 관객 울리다!

[환경포커스] 배우 김소현이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다.

뮤지컬 ‘명성황후’, ‘팬텀’, ‘마리 앙투아네트’ 등에서 압도적인 가창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한국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는 김소현이 지난 2013년에 이어 5년 만에 ‘엘리자벳’ 무대에 올라 완벽한 연기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소현이 출연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황후 엘리자벳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죽음’의 사랑을 그린, 실존 인물과 판타지적인 요소의 환상적인 결합으로 만들어낸 흥행 대작이다.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는 황후이자, 한인간으로의 온전한 자유를 갈망했던 인물 ‘엘리자벳’ 역을 맡은 김소현은 청아하고 맑은 음색의 명품 보이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으며 소름 돋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뮤지컬 ‘엘리자벳’의 넘버 ‘나는 나만의 것’을 선보여 단숨에 무대를 장악했다.

특히, 김소현은 매혹적인 분위기로 황후의 위엄과 기품을 오롯이 표현해 좌중을 압도했으며, 이와 동시에 섬세한 내면 연기까지 더해 작품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이다

또한 ‘엘리자벳’의 고뇌와 외로움, 아들 ‘루돌프’를 잃은 슬픔 등 감정을 쏟아내는 열연을 펼쳐 강렬한 여운을 남겼으며, 진실된 연기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뮤지컬 ‘엘리자벳’의 실제 배경인 오스트리아 빈에 직접 다녀오는 등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인 김소현은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황후이자 엄마,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심도 있는 캐릭터 해석을 선보이며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엘리자벳’의 일생을 섬세하게 그려내 많은 언론과 평단에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김소현이 출연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는 2월 10일까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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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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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