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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정기획, 올바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에세이 ‘하늘의 것 땅의 것’ 출간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려는 목적의 신앙 에세이

[환경포커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바른 인성을 통해 행복한 삶에 이르는 법을 알려주는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정기획이 하늘의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 현재 자기 삶이 그 어떤 모양이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려는 백대현의 미셀러니 3집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출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한 의미, 즉 인간이 살면서 왜 하늘의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하고, 찾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남보다 더 땅의 것을 갖고 싶어서 지금도 세상 각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인간은 땅의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육체로 성장하고, 옳은 말씀을 들어야 영혼도 바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땅의 것, 즉 인간이 원하는 것만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다 보니 인간의 근본에 해당하는 사람됨, 즉 인성의 중요성을 놓친 결과 영과 혼의 죽어감을 겪고 있다.

저자는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교육을 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창조주의 계획과 섭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정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자 백대현은 서울 태생으로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현재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와 10여년 이상 중고등부 부장과 청년부 부장으로 봉사 중이고 특히 청소년의 인성, 심리, 적성, 진로에 관심이 많아 ‘인성지도사’, ‘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청소년 인성 강의와 봉사를 늘려가고 있다.

작품으로는 수필집 ‘커피 한 잔이면 지금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세상과 하늘 사이’, 장편소설 ‘그 남자의 사랑’, 단편소설 ‘C. 하는 사람들’, 논문으로는 ‘유대인교육과 한국교육을 비교하여 한국교육의 문제점 찾기’가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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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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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