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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출산&육아부터 생활방식까지! 리얼 공감 120%

[환경포커스] 지난 10일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서는 며느리들의 일상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이날 방송은 일본인 며느리 시즈카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초밥을 사준다는 시누이를 기다리던 시즈카‧창환 가족은 예상치 못한 맞았다. 평균보다 낮은 언어 발달을 보였던 하나가 걱정돼 시누이가 학습지 상담을 신청한 것. 부부와 상의 없이 진행된 상담에 출연자들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즈카네 이야기를 본 김선영 미디어 평론가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논의하며 합의 과정을 찾아가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

이어 출산이 임박한 새댁 현승이 시어머니의 제안으로 향한 곳은 필라세트 학원이었다. 시어머니는 역아를 돌리는데 도움이 된다며 필라테스를 권했지만 여러 동작을 힘겹게 소화한 현승은 “꼭 자연 분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가 편하다면 역아로 있어도 괜찮다"는 소신을 밝혔다. 귀가 후 시어머니는 출산용품을 꺼냈고, 아기를 위해 천 기저귀를 쓰라고 강력 추천했다. “절대 못할 것 같다”는 현승의 말에도 천기저귀를 빨아 집에 넣어놓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3주간 시댁에서 살게 된 전업주부 며느리 아영은 아침부터 주방 곳곳을 정리했다. 아영은 청소를 하며 잔소리를 했고, 이에 시어머니는 요리하는 아영에게 잔소리를 하며 응수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도중 시어머니가 아영에게 눈을 잠깐만 감아보라더니 조미료를 꺼내 양념에 넣었다. 아영은 그런 시어머니가 귀여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 모습에 스튜디오도 웃음으로 가득했다. 영상을 본 아영은 “함께 사는 동안 시부모님이 맞춰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남편이 변하자 시어머니도 변했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속마음을 털어놨다.

김선영 미디어 평론가는 변화하는 아영‧정태 가족의 이야기를 보며 “시어머니도 며느리이자 여자로서 아영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한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다음 주에도 목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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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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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