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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동네변호사 조들호2, 박신양 vs 고현정, 안방극장 마비시킨 강력한 한방!

[환경포커스] 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5, 6회에서는 조들호(박신양 분)가 이자경(고현정 분)을 향해 강력한 일침을 날렸다. 잘못된 변호로 자신을 수렁에 빠트린 백승훈(홍경 분) 사건의 설계자와 재판장에 다시 선 자신에게 심리적 공격을 펼친 자가 모두 이자경임을 알게 된 것.




이날 방송에서 조들호는 국일물산 횡령 건으로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유지윤(이지민 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변호사 복귀전에 날갯짓을 시작했다. 유지윤으로부터 듣게 된 국일그룹 천태만상의 비리는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고, 조들호의 오합지졸 패밀리와 힘을 합쳐 검은 세력의 속내를 조금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억울한 소시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법 앞에 선 조들호가 실력과 명성을 날리던 괴짜 변호사의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국일가의 비리를 통쾌하게 파헤쳐가는 과정은 시청자들의 가슴까지 벅차오르게 만들었다고.




그중 국종복의 마약복용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타투와 변장까지 한 채 강만수(최승경 분)와 능청을 떤 장면은 ‘역시 조들호’라는 유쾌한 웃음과 흥미진진한 재미까지 제대로 선사했다.




조들호가 성공적으로 변호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안방극장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바로 이자경이 조들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장치로 트라우마의 원흉인 백승훈을 재판장 안에 들인 것. 이에 조들호는 또 다시 호흡곤란을 일으켜 재판은 일시 중단이 됐고, 이는 이자경의 비열한 묘안이 조들호의 허를 제대로 찌른 순간이었다.




백승훈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조들호가 이자경을 찾아가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장면은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로 등극, 긴장감도 정점을 향해 달려갔다. 이자경을 향해 말 한 마디 한마디에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은 조들호의 모습은 보는 이들 마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몰입감을 안겼다.




여기에 “난 분명히 경고했어요”라며 이자경 역시 힘주어 경고했고, 조들호는 “네가 뭔데 나한테 경고를 해”라고 응수, 패대기친 와인 잔의 유리 파편들 사이로 말보다 더 무서운 무언의 눈빛을 보내며 돌아섰다.




이렇듯 서로를 향해 예리한 칼날을 들이 댄 조들호와 이자경의 대치는 박신양과 고현정이라는 두 명배우들의 연기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눈빛과 말투, 표정만으로 촘촘하게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은 보는 이들을 전율케 했다.




선과 악, 양극단에 서있는 두 인물의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 열린 현재, 과연 이들은 어떤 대결을 펼칠지 15일 밤 10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7, 8회 방송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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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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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