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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핸드메이드 실물 모형케이크 더멜로미, 케이크 주문제작 서비스 론칭

[환경포커스] 핸드메이드 실물 모형케이크 제작 업체 더멜로미는 최근 케이크 주문제작 서비스를 론칭해 특별한 파티용품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말모임과 신년모임 시즌을 거치며 모형케이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모형케이크란 파티, 이벤트, 모임 등을 기념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닌 모형으로 제작한 케이크를 뜻한다. 말 그대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고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케이크인 것이다.

모형케이크 앞에서라면 파티가 끝나도 남은 음식물로서 케이크를 바라보며 칼로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모형케이크는 파티 문화가 다양해진 오늘날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각종 기념사진 촬영에 필수적인 파티용품으로 각광받는다. 생일파티나 홈파티에서부터 웨딩/돌잔치, 기념일 그리고 각종 기업행사나 이벤트에서도 빠지는 법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온 모형케이크에는 한계도 존재했다. 크림을 표현하고자 사용하던 클레이 소재는 표현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설탕 소재의 슈가크래프트 케이크가 대체재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편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면서 우리 파티만의 남다른 개성을 뽐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

더멜로미는 ‘특별한 순간, 평생 기억될 오늘’을 모토로 하는 핸드메이드 실물 모형케이크 제작 업체다. 오랜 창작 노하우를 통한 신소재 개발능력과 독창적 표현기법으로 디자인은 다채롭게, 질감은 생기 넘치게 표현하며 상품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곳으로 입소문을 모으고 있다.

최근 더멜로미는 어디에도 없이 독창적인 파티용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모형케이크 주문제작 서비스를 론칭했다.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골라 다양한 형태의 모형케이크를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 받은 모든 제품은 더멜로미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직접 제작한다.

더멜로미 강선미 대표는 “더멜로미가 2019년 여름 개봉 예정인 영화 ‘엑시트’에 핸드메이드 모형케이크를 디자인해 소품으로 협찬한다”며 “고객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파티용품으로 손색이 없는 모형케이크를 제공해 영화 같은 하루를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더멜로미의 모형케이크 주문제작 서비스 론칭은 파티라는 특별한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문제작 문의는 더멜로미 공식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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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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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