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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비딩스테이, 국내 호텔 연회장예약 최저가 보장제 개시

호텔∙항공권 입찰중개플랫폼 비딩스테이
B2B 고객 대상으로 국내 호텔의 연회장 예약용으로 최저가 보장제 프로모션 개시

[환경포커스] 비딩스테이가 론칭한 호텔·항공권 입찰중개플랫폼 ‘비딩스테이’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좋은 호응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호텔의 연회장, 단체객실, 항공권, 그리고 전세버스를 견적 받아 예약하고자 할 경우 매번 일일이 전화로 연락하여 수십여개의 요구사항을 전달 후 이메일로 받던 견적을 비딩스테이를 통해 온라인 입찰을 신청하면 바로 수십여개의 공급사들에게 고객이 신청한 입찰정보가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로 전달되어 다수 공급사들의 해당 입찰에 참여로 편리하고 빠르게 원스탑으로 비교견적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비딩스테이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기업이나 단체에서 국내 호텔의 연회장에서 세미나, 워크샵, 제품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연회장 예약 최저가 보장제’ 프로모션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모로션의 주요 내용은 고객들이 비딩스테이에 입찰을 신청하여 받은 비교견적이 동일조건의 타 견적대비 높을 경우 그 차액의 100%를 그대로 보전해 주며, 이에 더해 추가로 10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장 대상은 연회장 20~300명, 객실 숙박 10~100박 이하로 적용대상 호텔은 3~5성급 입찰에 한하여 적용된다.

특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국내 3~5성급 호텔에서 신년행사, 신제품 발표, 세미나, 워크샵을 진행시에 국내 호텔 이용에 대한 최저가 고민없이 본 최저가 보장제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예상된다.

비딩스테이는 이제 B2B시장에서도 호텔의 단체객실이나 연회장 예약 시 온라인입찰 기반의 무료 비교견적서비스를 통해 비용의 거품을 줄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번 플랫폼을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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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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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