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행사/동정

갤러리써포먼트, 기해년 신년기획전 ‘뭘 해도 돼~지!’ 개최

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포커스] 서초구 서래마을에 위치한 갤러리써포먼트가 2019년 기해년의 첫 전시로 ‘뭘 해도 돼~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32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뭘 해도 돼~지!’ 전은 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12궁의 신화에 따르면 돼지는 가장 마지막 순서인 12번째로 파티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는 느리고 게으른 동물로 인식되곤 하는데, 느린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요즘같이 ‘빨리 빨리’를 선호하는 사회에서 ‘느림’은 종종 ‘미학’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곤 한다.

또한 어쩌면 스스로를 ‘빨리 끓고 빨리 식어버린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비록 마지막에 들어왔지만 천천히, 꾸준히 경주했음을 높이 평가 받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꾸준함이 종국에는 ‘부’와 ‘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이번 전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음’과 ‘성실함’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안성맞춤이다. 아울러 가는 길이 끝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작가의 길을 가는 32명의 작가들이 결국엔 부와 복을 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는 의미 깊다. 초대된 작가들은 모두 자신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돼지의 표면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삶의 긍정과 ‘무엇이라도 다 괜찮다’는 삶의 위로를 작품에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써포먼트의 오수정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가치 있고 세련된 예술을 향유해 보기를 바란다”며 “한 해가 시작되는 때인 만큼 돼지처럼 약간은 ‘욕심’도 부려보고, 그러면서도 느긋하게 ‘부’와 ‘복’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일요일 관람은 예약을 해야만 가능하며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휴관한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