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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사나, 프로야구 천재 가족 ‘이종범·이정후’ 홍보대사 발탁

유사나코리아 홍보대사로 LG트윈스 이종범 코치, 키움히어로즈 이정후 선수 발탁
이종범·이정후 가족,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유사나 킥오프 셀레브레이션’ 행사 참석
제품 화보 및 광고 촬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펼칠 계획

[환경포커스] 글로벌 세포 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가 프로야구 LG트윈스 이종범 코치와 키움히어로즈 이정후 선수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종범 코치와 이정후 선수는 한국 야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자 최근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야구선수다. 특히 아시안게임 야구 역사상 최초 ‘부자 금메달리스트이며 이정후 선수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 이어 작년 연말에는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쥔 한국 야구의 기대주다. 유사나는 이러한 평소 활력 넘치는 건강한 가족의 이미지를 높이 평가하여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해년 새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종범, 이정후 가족의 첫 활동은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유사나 킥오프 셀레브레이션 참석이었다. 유사나의 임직원과 회원들이 참여한 이 행사의 무대에 올라 인사를 나누고 인터뷰를 진행해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이정후 선수는 이번 행사에서 “운동선수는 음식, 건강기능식품도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고 섭취하게 된다“며 ”유사나 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휴대도 간편해 걱정 없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사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으로 이종범 코치와 이정후 선수는 제품 화보 촬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한다. 유사나의 베스트셀링 제품인 건강기능식품 ‘헬스팩’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뉴트리밀’, 스킨케어라인 ‘셀라비브’ 등 30여개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품 홍보를 펼칠 계획이며 아울러 유사나는 이종범과 이정후에게 유사나 제품 후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정후 선수를 비롯한 유사나 스포츠선수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헬스팩’은 영양, 보호, 활력의 트리플 액션 영양과학시스템으로 완성된 균형 잡힌 배합의 포뮬라를 함유하고 있는 유사나의 대표 종합비타민·무기질 제품이며 활력을 필요로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홍긍화 지사장은 “이종범 코치님, 이정후 선수의 유사나의 홍보대사로 활동은 유사나의 제품력을 입증하는 한 사례”라며 “매년 성장하고 있는 이정후 선수가 유사나를 통해 더욱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우군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나는 유사나 스포츠선수를 통해 국내 최고의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유도, 사이클 등 전 세계 3000여명의 선수들에게 다양한 뉴트리션 제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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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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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