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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웹케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 개최

전국 30여명의 rERP 사용자 참석
2018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 주요 개정 세법 설명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

[환경포커스] 웹케시는 지난 11일 rERP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새해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안내하는 취지로 열렸다. 그 외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내용 등의 교육도 안내됐다.

다음은 웹케시가 공개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이다.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세율 최고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나이 확대

● 2019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건강 보험료율 3.12%에서 3.23%로 인상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신고 신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연말정산 및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을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돼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최현진 팀장은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설명과 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교육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설명회를 개최해준 웹케시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웹케시 이기용 이사는 “매년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도 시스템에 적용해 실사용자들이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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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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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